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의무화되고 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 근무가 제한됩니다.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국무회의를 열어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의무화 내용이 담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령안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의무화
이번 개정령안 따르면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의무화 외에도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에 대하여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야근과 주말 근무 그리고 공휴일 근무를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
게다가 임산부 공무원에 대해서는 장거리 및 장시간 출장을 제한하도록 하였습니다.이와 함께 고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들이 자녀들의 학교 행사에 더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도록 연간 이틀 내의 범위에서 공무원 자녀돌봄 휴가도 주기로 하였습니다.
연간 2일 이내의 공무원 자녀돌봄 휴가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포함한 고등학교 이하 자녀를 둔 공무원은 교사와 상담하거나 입학식, 졸업식 등 학교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공무원 출산휴가 신청하자
남성 공무원 출산 휴가 관련해서 살펴보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남성 공무원이 5일 내의 범위에서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를 신청하면 기관장이 반드시 승인하게끔 하였습니다.
종전에는 여성 공무원에 한해 출산 후 1년 동안 육아를 위해 한 시간 단축근무를 할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도 단축근무를 허용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관장의 승인을 받지 못해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여성 공무원에게만 해당되는 하루 1시간의 육아시간이 남성 공무원에게도 보장이 되는데요 태어난 지 1년이 안 된 아이가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육아시간' 제도를 이용하면 하루 7시간만 근무할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의무화되었으니 5일 내의 범위에서 출산휴가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내가 가질 수 있는 권리는 내가 챙겨야죠.
정부는 남성 공무원 출산휴가 의무화 및 임산부 공무원 야간 휴일 근무 제한외에도 대한민국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총영사·영사·부영사 가운데 공증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는 사람은 임명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공증사무의 실무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한 재외공관 공증법 시행령 개정령안도 의결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직은행 설립 요건을 완화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도 처리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2017년 상반기 국회의원 재선거 경비 등 23억7천600만원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2017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도 처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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