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전용번호판 부착됩니다.5월 1일부터 전기차와 일반차를 구분할 수 있는 전기차 번호판 부착이 되는것인데요.국토교통부는 전기차 전용 번호판 부착에 관한 내용이 담긴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고 밝혔습니다.어떻게 달라지는지 자세히 알아볼께요.
전기차 전용번호파 부착이 되는데 일반차와 다르게 연한 청색의 전기차 번호판 부착이 됩니다.연한 청색의 태극문양 바탕에 검은색 문자를 쓰게 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전기차 그림과 EV(Electric Vehicle) 표시가 들어가게 됩니다.
게다가 전기차 번호판 필름 번호판은 반사성능, 내마모성, 접착력, 내충격성, 방수성 등에 관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반사율이 높아 단속 카메라 등에 번호판이 찍히지 않는 문제로 도입이 미뤄진 필름번호판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적용이 됩니다.
이번에 바뀌는 기준에 따라 5월 1일부터 신규 전기차 차량 등록할때 전기차 전용번호판 부착은 필수입니다.
그렇다면 기존 번호판은 어떻게 되는것일까요? 무료로 교체는 되지 않고 전기차 전용번호판 원하는분들은 자비로 교체하시면 됩니다.
허나 전용번호판엔 반사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5000원 가량 비싼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대형자동차 등록번호판 변경
전기차 번호판 부착외에도 첨단안전장치를 설치한 대형자동차는 크기가 작은 보통 등록번호판을 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톤 이상의 화물차는 대형등록번호판을 부착해야 하지만 이럴 경우 브레이크잠김방지시스템(ABS) 등 첨단안전장치의 위치와 겹쳐 작동을 방해하는 문제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작은 보통등록번호판 부착이 가능해졌습니다.
국토부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유럽에서는 대형차량도 대부분 작은 번호판을 달고 운행한다며 지금은 단속 카메라 인식 등 문제 때문에 원칙적으로 대형번호판만 허용하지만 첨단안전장치 확대 등 보통번호판으로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전기차 전용번호판 부착 의무화 소식 알아보았는데요. 국토부는 전기차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일반차량으로도 확대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하였습니다.허나 만약 교체 된다고 해도 이 또한 자비로 교체해야되기에 왠만해서는 바꾸지 않을꺼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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