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방위 훈련조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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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5일 정유년 첫 민방위훈련이 시작되는데요.민방위 훈련조회 방법은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선택한 뒤 민방위훈련 교육대상, 일자, 시간, 교육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민방위 훈련조회 방법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께요.

 

 

민방위 훈련 대상은 만 20세~ 40세까지의 대한민국 남성이며, 1~4년차 대원은 연1회 4시간 교육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5년차 이상인 대원은 연 1회 1시간 비상소집훈련만 받으면 됩니다.총 8여 차례 실시 되며 실시 횟수는 지역 단위로 6회, 전국 단위로 2회입니다.

 

 

민방위 훈련 대상자는 주민등록지가 아닌 현재 거주지에서도 민방위 훈련을 받을 수 있기에 지역별 훈련 교육일정을 확인하고 교육에 참석하면 됩니다.만약 뚜렷한 사유 없이 민방위 훈려 불참시에는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고 벌금액은 10만원입니다.

 

 

만약 민방위 훈련과 생업 일정이 겹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민방위 훈련 연기 신청도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 간단합니다.국민재난안절포털 민방위 홈페이지 접속 후에 맨 위 메뉴에 민방위라고 있습니다.클릭하신 후에 훈련정보 클릭해주세요.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 지역구분 및 시군구 그리고 읍면동 그런 다음에 조회일자 선택해주시면 됩니다.그런 다음에 검색 버튼 누릅니다.

 

 

지역과 훈련종류 그리고 훈련명과 훈련일시 민방위 훈련장소가 나와있습니다.훈련명을 클릭해보시면 더 자세한 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처럼 훈련장소 및 훈련기본사항 내용이 나와있습니다.언제 하는지 그리고 몇시부터 몇시까지인지 다 나와있습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 교육일정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앞의 방법과 동일합니다.지역 선택 후 교육시간과 교육구분만 추가해주시면 됩니다.

 

 

이처럼 교육일시와 교육장소가 나오는데요.지역 선택해주시면 상세내용 확인이 가능합니다.

 

민방위 훈련조회 방법 및 교육일정 확인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요.사유없이 불참하면 벌금 10만원입니다.그러니 혹시라도 뭔가 이유가 있어서 참여할 수 없다면 연기신청하는거 잊지마세요.특히 생업을 포기하면서까지 민방위 훈련 참여해야되는것은 아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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