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양도세 자동계산하기 방법 알아두세요. 주택 양도세는 개인이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의 양도 또는 분양권과 같은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국세청 홈택스에서 주택 양도세 자동계산하기 서비스 제공하니 이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주택 양도세 자동계산하기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 접속하게 되면 모의계산이라고 보입니다.그리고 왼쪽에 보면 양도소득세 자동계산이라고 되어있습니다.부동산,분양권,골프회원권,주식등 팔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고 되어있는데 여기 해댕되는 경우 무조건 세금 내야합니다.
국세청 주택 양도세 자동계산하기 서비스는 세액계산만 제공하고 있을뿐 양도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양도세 예정신고는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전자신고 할 수 있고 예정신고 기간내에 납부하여야합니다.하여간 여긴 대략 얼마나 되는지 금액 확인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주택 양도세 자동계산하기 1개 부동산 양도시 확인 방법은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확인할 수 있지만 그외에 부동산,분양권,시설물이용권,주식 양도시 계산 등등은 로그인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부동산 등기자료 활용하여 계산시에는 공인인증서도 필요합니다.
주택 양도세 자동계산하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알고 있는 경우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개 부동산 양도 시 계산은 로그인 하지 않아도 계산하기 버튼 누르면 됩니다.양도일자 선택하시고 날짜 제대로 기입해주세요.그리고 언제 취득했는지 일자도 입력을 해야합니다.양도 물건 종류는 토지냐 주택이나 그외냐 선택하면 됩니다.
주택 양도세 자동계산하기 제가 대충 예를 들어볼께요.2000년도에 집을 6천만원에 구매를 했고 양도하는 금액은 3억이라고 했습니다.그리고 취득가액을 기입을 해주셔야하는데요.제가 0원으로 집어넣었지만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취득세 등록세 법무사비용 취득중개수수료 등등을 정확히 기입을 해야합니다.
주택 양도소득세 자동계산하기 취득가액에서 다른부분들을 0원으로 하게 될 경우 이와 같은 금액이 나옵니다.제가 납부해야 되는 세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이거 정확하게 입력을 해야지만 제대로 된 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양도소득기본공제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에서 인별로 연간 250만원 공제가 됩니다.
뭐가 엄청난 금액이 나오는것 같죠.근데 이걸 알아두셔야합니다.양도세는 1가구 1주택 2년이상 보유시에는 양도세가 없다는것입니다.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하고 주택 가격이 9억 이하이면 됩니다.만약 9억을 초과하는 주택에 살고 있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만큼 양도세가 부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시가 10억짜리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면 이 아파트에 2년 이상 거주했다고 해도 9억원까지만 되기에 1억원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부과되는것이죠.
이번에는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는 기존의 아파트 처분하지 못하고 새로운 아파트를 매입하다보면 2주택이 됩니다.그러나 일시적인 2주택자 경우 이전 주택을 매입한 날로 1년 이후 새 주택을 매입을 하였고 이전 주택을 3년인내에 매도할 것이면 양도세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해보겠습니다.A라는 아파트에 살고 있고 B라는 아파트 분양을 받았습니다.B아파트 입주는 했는데 A아파트가 팔리지가 않습니다.이러면 2주택이 되는것이죠.그러나 A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게 되면 양도세 면제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결혼으로 인하여 1가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면제가 됩니다.각각 집 한채씩 있던 남녀가 결혼을 하게 되는 경우인데요.이 경우에는 5년이내에 1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됩니다.
또한 상속으로 인하여 2주택이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기존 주택을 매도하면 양도세 면제 됩니다.그러나 상속받은 주택을 매도하게 될 경우에는 과세가 되니 꼭 기존 주택을 매도하셔야합니다.
마지막으로 1주택 소유자가 직계존속의 부양을 위하여 세대를 합치는 경우라 할 수 있는데 5년이내 1주택 매도하게 되면 양도세 면제됩니다.국세청 홈택스 통하여 양도세 계산하기 가능한데요.뭐가 이렇게 많이 나와? 라고 놀라셨던분들 있을꺼예요.허나 위에 알려드린 양도세 면제조건 있으니 이에 해당되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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