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급증한것으로 알려졌습니다.이처럼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것은 노부부의 황혼 이혼이 급증하고 있다는것이라 할 수 있는데요.국민연금 분할연금이란 이혼한 부부가 국민연금을 나눠서 받는것을 말하는데요.분할연금 관련 내용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수급자가 지난 2010년에는 4천 6백여명이였지만 올해 5월말에는 분할연금 수급자가 2만1천9백명으로 나타나 분할연금 신청자가 무려 4배 이상 증가한것으로 밝혀졌습니다.국민연금 분할 연금 신청자는 성별로 봤을때 여자가 1만9천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은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증가 이유는 황혼이혼이 증가했기때문이라 할 수 있는데요.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혼인을 20년 이상 유지한 이혼이 전체의 30.4%로 가장 많았다는것입니다.게다가 30년 이상 함께 산 황혼 이혼은 10년전보다 무려 2배나 급증하였습니다.
국민연금 분할 연금 제도란 가사와 육아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배우자의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1999년도에 도입이 되었습니다.분할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분할연금 신청 조건이 있는데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신청 조건에 따르면 5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한 뒤에 법적으로 이혼을 해야하고 배우자가 노령연금을 탈 수 있는 수급권을 가지고 있어야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분할연금은 어떻게 나누게 되는것일까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어떤 비율로 나눌지는 법적으로 정해진것은 없고 당사자간의 합의나 재판을 통해서 정해집니다.또한 이혼한 배우자의 재혼이나 사망 여부 관계없이도 계속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황혼이혼 증가가 분할연금 신청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데 지난해 이혼한 부부 3쌍중 1쌍은 20년 이상 한가족으로 지낸 노부부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결혼과 이혼에 대한 사회 인식 변화로 인하여 황혼이혼이 증가한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전에는 결혼과 이혼을 꼭 해야 하거나 또는 해서는 안되는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요즘은 선택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늘어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그렇다보니 여성 1인가구 수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2015년 기준으로 261만명으로서 2000년 4000명과 빅했을때 2배 가량 늘어났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무엇인가?
국민연금이란 장애,노령,사망 등 가입자 개인별 노후 위험을 대비하도록 보장하는 사회보험을 말하는데요.다치게 되면 장애연금을 받게 되고 나이가 들어 수급연령 조건에 해당되면 노령연금을 받게 됩니다.그리고 가입자가 사망하면 가족에게 유족연금이 지급이 되죠.
나의 국민연금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다면 대략적인 금액을 입력하고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공인인증서 없이도 간단하게 나의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한번 확인해보세요.과연 내가 매달 내고 있는데 노후에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잖아요.
매달 국민연금 20만원을 내는 경우에는 40년 가입시에 100만원 정도를 받을 수 있는것으로 알려졌는데요.그렇다고 이 금액을 받는것은 아니예요.물가 상승률에 따라 달라지거든요.그러니 그때되면 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겠죠
국민연금 수령액 매달 30만원을 내게 되는 경우에는 40년 가입시 113만원정도를 받게 되는데요.국민연금은 10년정도는 가입을 하셔야지만 나중에 수령이 가능합니다.또한 국민연금은 내가 내고 싶다고 내고 안 내고 싶다고 안내는것은 아닙니다.
국민연금 이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이럴때에는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연금수급시기를 늦추면 됩니다.그러면 연기 기간의 물가변동률과 가산율이 적용이 되어 국민연금 수령액이 좀 더 늘어나게 되는것이죠.즉 오랫동안 가입할수록 더 많이 받게 됩니다.
또한 반납신청 제도와 추납신청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요.추납신청제도는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내지 못했던 납부예외 기간에 대하여 본인이 원할때 보험료를 내는것을 말하는데요.추가로 내면 가입기간도 인정이 되고 국민연금 수령액도 늘어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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