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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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연간 2000만원에서 1000만으로 낮춰질 것으로 보입니다.정부와 여당이 고소득 고액자산가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확정한것으로 알려진것인데요.벌써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에 이은 세번째 증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천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금융소득이 많은 고소득자들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만드는것이 핵심이라 할 수 있는데요.현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연간 2000만원 이하에는 종합과세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분리과세로 14%의 단일 세율을 매겨 종합과세보다 세 부담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2000만원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에 따라 최대 40%까지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과세가 가능해지는것입니다.그러나 정부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천만원으로 낮추겠다는것입니다.그리고 이렇게 기준 금액을 낮추면 연간 1300억원의 세수 효과가 발생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 인하하게 되면 후폭풍이 클 것으로 보입니다.만약 기준을 1천만원으로 낮춘다면 종합소득 과세체계로 편입되는 사람이 무려 37만명에 달하게 되는데요.이로 인한 세수효과가 1300억원이라는 말이 나오는것입니다.

 

 

게다가 이와 같은 제도를 시행하게 되면 돈이 금융자산에서 부동산으로 흘러들어가게 되고 가뜩이나 지금 부동산 문제 심각한데 현재 상황보다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근데 솔직히 요즘 은행 금리도 낮아서 2억 넣어봤자 이자가 400만원도 안됩니다.

 

 

하여간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액 1000만원으로 변경시 노후세대의 금융자산 볼륨이 적어지고 부동산 비중이 높은 현상을 가속화시킬 수 있고 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 과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과세표준 3억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까지 낮춘다면 고소득자 세금부담이 너무 쏠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제고용할떄 주는 세제 혜택이 늘어나게 됩니다.현재는 중소기업에 한해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다시 고용하면 2년간 인건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기업에 세액공제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 중소기업 공제율을 20%로 올리고 새로 중견기업도 대상에 추가해 10%의 공제율이 적용이 됩니다.

 

 

정부와 여당은 대주주 주식 양도차익 세율을 20%에서 25%로 올리는 내용도 검토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행 세법은 한 주식에 대한 지분이 1% 이상이거나 시가총액 25억 원 이상을 보유할 경우 이를 대주주로 보고, 양도차익에 대해 20%의 세율을 부과하는것이죠.

 

 

이외에도 정부는 결혼을 하면 50~100만원씩 세금을 깎아주는 혼인세액공제를 도입하려고 하였으나 이건 가능성이 없어보이네요.오히려 세수만 줄어드는 악영향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게다가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과세표준 3억∼5억 원 구간의 세율을 신설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현행 38%에서 40%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기도 하였는데요.이런저런 대책들이 계속 거론되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달라지는지 지켜봐야 될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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