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벌금기준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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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벌금기준 및 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도로교통법 44조 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해서는 안된다라고 규정되어있을만큼 음주운전은 엄연한 범죄행위라 할 수 있는데요.이를 위반시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정지,취소 그리고 음주운전 벌금기준에 따라 벌금도 내야합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을 살펴보면 우선 위반횟수 1회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이라면 징역 1~3년 그리고 벌금이 500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음주운전 벌금기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0.2% 미만인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 되고 징역 6개월~1년 벌금은 300만원에서 500만원입니다.

 

 

음주운전 벌금기준 300만원 이하는 0.05%이상 0.1%미만인 경우라 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100일간 면허가 정지되거나 또는 징역 6개월이하에 처벌을 받게됩니다.음주운전 벌금기준 2회 위반시에는 1회와 동일한 벌금을 내게 되지만 3회 위반시에는 무조건 징역 1~3년 벌금 500만원에서 1천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 벌금기준 측정을 거부하게 될 경우도 음주운전 위반횟수3회와 동일하게 징역 1~3년 벌금 500만원~1천만원인것으로 알려졌습니다.하여간 음주운전 삼진아웃제가 있어 3회 걸리면 최대 1천만원의 벌금과 2년동안 운전면허 재 취득이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인 혈중 알코올농도 0.05%정도는 소주 2잔반 그리고 캔맥주 2캔 그리고 와인 2장을 마셨으때라고 하는데요.허나 이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술 잘 드시는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분들도 있잖아요.게다가 알코올분해 능력도 다르기에 이것만 믿고 운전대 잡으면 안됩니다.

 

 

허나 더 중요한것은 소주 1잔이면 괜찮겠네...하고 운전대를 잡는것입니다.술 마시고 나서는 절대로 운전하시면 안되요.그까짓 한잔 정도야...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게 문제가 되어 사고가 발생하는것이죠..사고는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다른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 알아보자

 

 

우리나라는 다른나라와 비교하였을때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상당히 약한편인데요.브라질 경우에는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며 벌금이 약 50만원정도라고 합니다.게다가 면허도 1년동안 정지가 되며 사고를 낼 경우 살인죄로 처리할때도 있습니다.

 

 

싱가포르 경우에는 음주운전을 하면 현장에서 바로 체포가 되는데요.1회적발시 벌금이 90~130만원정도이고 6개월 징역형을 살아야됩니다.그리고 음주운전 2회 적발시에는 징역 1년 벌금 최고 870만원이며 3회 적발되면 징역 3년 벌금 2600만원입니다.또한 본인의 신상정보가 언론에 공개됩니다.

 

 

맥주하면 독일이죠.독일의 음주운전 처벌기준 어떨까요? 독일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단속에 적발이 되는데 만약 만취시 심각한 상태에는 무기한 면허정치 처벌을 받으며 사고를 냈을 경우 손해배상 및 위자료 지급 그리고 피해자에게 연금을 지급하기도 합니다.

 

 

이외에도 노르웨이 경우에는 1회 적발시에는 3주간 구금된 상태에서 노역을 하게 되고 면허도 1년동안 정지가 됩니다.게다가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평생동안 면허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말레이시아는 곧바로 유치장으로 직행하며 기혼자라면 배우자도 함께 수감이 됩니다.핀란드는 운전면허로 적발되면 한달 월급을 몰수한다고 합니다.어떠세요.다른나라와 비교해보니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많이 약하다는게 느껴지시죠.우리나라는 더 강화시켜야되요.우선 벌금도 너무 적어요.

 

음주운전 벌금조회 방법은?

 

 

음주운전 벌금조회 하기 위해서는 형사사법포털 홈페이지 접속하시면 되는데요.역시 사이트 접속하면 프로그램 설치부터 해야되네요.보안프로그램이나 뭐 실행하라고 뜨면 그대로 다 하셔야 합니다.

 

 

가운데 보면 미납벌과금 조회라는것이 보이는데요.여기서 음주운전 벌금조회 할 수 있습니다.단 회원 로그인이 필요하기에 공인인증서 있어야지만 확인이 됩니다.음주운전 후 처벌기준에 의하여 벌금형이 확정이 되면 관할지역의 검사가 벌금납부를 고지하는데 납부하지 않게 되었을때에는 형사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음주운전 벌금 납부 연기 할 수 있기도 한데요.기초생활수급자,장애인,본인 이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자가 없는 경우,불의의 재난피해자 등등이 이에 해당되며 구비서류 챙기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허나 이런일이 벌어지지 않게 음주운전을 하지 않는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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