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증을 잃어버렸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한 다음에 운전면혀증 재발급 받으셔야하는데요.운전면허증 재발급 집에서도 간단하게 할 수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되거든요.우선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부터 알아봐야겠죠.
갑작스럽게 잃어버리게 되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요.운전면허증 분실신고 첫째로 면허시험장에 직접 방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신분증만 지참해서 가까운 면허시험장을 방문하시면 되는데요.문제는 면허시험장이 가까운 경우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별로 추천해드리는 방법은 아닙니다.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두번째로 가까운 경찰서를 방문하는것입니다.이때에도 신분증 지참하시고 경찰서 방문하셔야하는데요.본인 확인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이 더운날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하기 위해 경찰서와 면허시험장 찾는것도 일입니다.
그렇기에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방법 세번째로 인터넷으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이때에는 따로 운전면허증 분실신고 페이지가 있는것이 아니라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을 하시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방법은?
도로교통공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 접속을 하면 중간에 운전면허 발급신청이라고 보이며 클릭하시면 운전면허증 재발급이라고 보입니다.개인정보 수집 동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체크를 해주세요.
보시면 이처럼 설치해야하는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몇가지는 이미 설치가 되어있는 상태이지만 미설치로 되어있는부분들이 있는데요.수동설치 하시거나 그냥 위에 전체설치 버튼 누르면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방법 실명 인증부터 해주셔야하는데요.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공인인증서 로그인 창이 뜹니다.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진도 필요한데요.사진 규격 꼭 확인하셔서 준비하셔야하며 이처럼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은 신청 완료와 동시에 새로운 면허번호가 부여된 면허증이 발행이 되기에 기존 운전면허증을 찾더라도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동의 버튼 누르면 나의 면허정보가 나오는데요.틀린것은 없는지 제대로 체크를 해보세요.그런 다음에 정보가 다 맞는다면 확인 버튼 누르면 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 신청 연락처를 입력해주시면 되는데 휴대폰번호만 입력하셔도 됩니다.굳이 이메일 주소 기입하지 않아도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그리고 알람 서비스는 체크해두시는게 여러모로 좋아요.
운전면허증 재발급 수령일자를 선택해주셔야하는데요.오늘 만약에 신청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8월 10일 이후에 수령이 가능합니다.운전면허증 수령 가능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입니다.시험장 방문을 선택하셔도 되구요.아니면 경찰서 방문 체크하셔도 됩니다.해당 지역 클릭하면 운전면허증 수령 장소가 보이니 선택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운전면허증 지불 방법을 선택을 해주셔야하는데요.신용카드,계좌이체,가상계좌 등등 편한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결제 버튼 클릭해주세요.
결제 금액이 7500원입니다.즉 운전면허증을 다시 발급하는데 드는 비용이 7500원이라는것이죠.운전면허증 분실하였을때 어떻게 신고를 하고 재발급을 받는지 알아보았는데요.더운 날씨 움직이지마시고 집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보세요.
착한 운전 마일리지제도 혹시 아시나요? 2013년 8월1일부터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마일지리제 신청하고 접수한 날로부터 1년간 무위반,무사고 준수 서약내용을 지키면 10점의 마일리지를 적립받는것을 말합니다.
무위반이란 서약을 한 기간동안 운전면허 최소,정지처분,과태료 처분등을 받지 않는것을 말하는데 이를 통해 쌓인 마일리지는 나중에 운전면허 정지 처분 시 누적마일리지만큼 면허 벌점을 감경하는데 사용이 됩니다.
운전면허 벌점이 40점이면 면허정지, 1년간 누적이 121점이면 면허취소인데 평소 안전운전하다가 적립해 온 착한 마일리지가 이런 상황에서 쓰이게 되는것이죠.운전면허증만 있으며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한데 경찰청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아니면 경찰서나 지구대 파출소 방문하셔도 되구요.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께요.운점녀허 벌점의 누적이 40점이 넘어가면 운전면허 정지처분 대상자가 되는데 이때 착한운전 마일리지 10점을 보유하고 있다면 벌점이 40점 이상이 되더라도 10점이 없어지기에 면허 정지처분을 받지 않게 됩니다.그러니 운전면허증 있는분들은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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