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면제 한도액 & 상속세 기본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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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우선 상속세란 무엇일까요? 상속세란 사망으로 그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 등에게 무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 당해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하는데요.상속세 납세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신고 납부해야합니다.상속세 면제 한도액 및 상속세 기본공제 관련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알아보기

 

상속세는 현금 자산 외에도 채권이나 부동산 그리고 모든 형태의 재산을 대상으로 부과되며 상속 재산이 얼마인가에 따라서 그 금액의 규모만큼 누진이 됩니다.가장 적은 경우에는 10% 누진이 이뤄지게 되고 재산 규모에 따라 최대 50% 추가 누진이 되어 재산이 많으면 상속세 비중도 오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상속세 면제 한도를 알아보고 최대한 절세하는것이 관건이라 할 수 있는데요.상속세 기본공제는 최대 2억원까지 가능하며 상속세 자녀공제는 1인당 5000만원이고 상속세 기본공제 미성년자 공제는 만 19세가 되는 해까지 남은 연수에 1천만원씩을 곱하게 됩니다.

 

 

상속세 기본공제 연로자 공제 경우에는 65세 이상 상속인을 대상으로 1인당 5000만원까지이며 상속세 기본공제 장애인 공제는 장애인의 남은 기대 수명에 1000만원을 곱하는 형식으로 되어있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알아보자

 

 

상속세 면제 한도액 위의 표를 보면 좀 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상속세 면제 한도액 기본 공제 경우에는 인원 숫자에 제한이 없습니다.

 

 

상속세 면제 한도액 배우자 경우에는 5억 이상인 경우에는 첫째로 실제 상속받은 금액 그리고 (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상속개시 전 10년 이내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 이 30억을 넘지 말아야합니다.

 

 

하여간 좀 간단하게 알아보면 상속인에게 배우자+@ 경우에는 10억원까지 상속세가 면제가 되고 상속인에게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면제한도액이 7억원입니다.그리고 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얺는 경우에는 5억원의 한도가 적용이 됩니다.

 

 

이외에도 상속세 면제 한도액 금융재산 경우 2천만원이 초과하게 되면 2억까지 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표로 봐도 잘 모르겠다...이런분들은 상속세 계산기를 이용해보면 쉽게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몇가지 내용만 기입을 하면 상속세 과세 관련 부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우선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자녀 인원수 체크합니다.이때 미성년자가 있다면 미성년자 나이를 입력해주시면 되구요.연로자와 장애인 여부도 체크합니다.

 

 

만약 내가 받을 상속 재산이 위에 계산 된 공제액보다 크게 되면 상속세를 납부해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아래에 보면 상속세를 계산하는것이 있는데 클릭을 해주시면 좀 더 정확히 상속세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동산 가액 및 금융재산 및 기타 재산 등등 현재 상속재산을 입력하시고 아래에는 상속 받는 채무 공과금 장례비를 기입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서 공제 되는것에 대하여 알아보았는데 배우자공제 및 금융재산 공제되어도 납부해야되는 상속세가 엄청납니다.허나 이건 제가 금액을 높게 잡았기때문이구요.이렇게 많은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과세가액이 공제액보다 작으므로 비과세 대상이라고 나옵니다.

 

상속세에 대하여 좀 더 알아보자

 

 

상속의 순위라는것이 있습니다.제 1순위 경우에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이며 제2순위는 직계존속과 배우자입니다.이는 1순위가 없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상속 제 3순위는 형제자매로 1.2순위가 없는 경우이며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으로 1,2,3순위 아무도 없는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순위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피상속인과 촌수가 가까운 자가 상속인이 되고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명인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세 법정신고기한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이지만 피상속인이나 상속인 저원인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월 이내 가능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제출해야되는 서류가 있습니다.위의 표를 참고하셔서 잘 챙겨야하는데 보면 가족관계증명서나 상속세 과세표준시고 및 자진납부 계약서,상속재산명세서 및 그 평가명세서 등등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세율 1억원 이하는 누진공제0원이지만 5억 이하는 세율이 20% 이고 누진공제는 1천만원입니다.30억원이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세율이 50%이고 누진공제는 4억 6천만원입니다.

 

 

상속세 신고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제출해야하며 납부해야하는 상속세는 자진납부서를 작성하여 신고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만약 기간내에 상속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게 되면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기한 이내에 제출하여 납부하게 되면 7%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상속세를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하는 경우에는 7%의 세액 공제 혜택도 못 받지만 무신고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또한 납부기한내에 국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해야할 세엑에 미달하게 납부하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그러니 꼭 기간내에 신고하셔야하고 납부하셔야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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